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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9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8. 4. 중순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캐릭터, 이미지 등 현출에 따른 점수체계와 골드카드 획득 기능이 추가된 ‘ 황금 드래곤’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개 변조 사실에 대한 게임 물관리 위원회 조사관의 회신 내용)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회신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물의 개 변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관리하면서 게임 물내용 설명서와 실제 게임 물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임 물은 배경 화면이 게임의 이용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골드카드는 다른 일반 카드로 교환하는 용도로 등급 분류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용에 제공된 게임 물은 특정 배경 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 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등급 분류 받은 것과 실제 이용 제공된 것의 차이는 비교적 단순하여 게임을 실제로 실행하여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는데 위와 같은 게임 물의 개 변조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