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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나3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그 인정 근거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C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인 C 소유로서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은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