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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미수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5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을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으로, “1. 경합범 가중” 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를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