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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23 2012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1톤 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 도로를 해성칼라 방면에서 한양프라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곳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가가 밀집한 도로였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D, 피해자 E가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르텐비어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 I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SM3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소유 K 겔로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겔로퍼 승용차가 다시 밀리면서 피해자 L 소유 M 현관 유리창을 들이받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N 소유 O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