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9 2019가단103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1.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8. 1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3,08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산물 공급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02,000원(= 위 53,082,000원 - 위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산물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