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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3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위로 제1심 판시와 같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민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후 17:40경부터 1,000여 명이 ‘개풍로터리에서 하나은행 본점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자 17:45경 경찰이 을지로입구 부근 차도와 인도를 차단한 사실, ② 이후 18:00경부터 약 50여분간 ‘광교로터리’ 남단에서 2,000여 명이 다시 전차로를 점거하자 경력과 버스로 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