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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7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인 매장 직원 D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는 탓에 매장 내 판매물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자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바지 1점, 129,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82,000원 상당의 회색 바지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붉은색 체크남방 1점, 시가 89,000원 상당의 회색 바지 1점, 시가 89,000원 상당의 검정색 청바지 1점, 시가 3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시계 1점 합계 9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5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