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6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욕죄, 업무 방해죄로 각각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2015 고단 236호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추가로 원심 2015 고단 439호 및 원심 2015 고단 462호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205 고단 462호 사건의 범행은 2015 고단 439호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