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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8 2020나1068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자백의 취소에 관한 판단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수인인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 중 일부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5.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 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피고와 H이 동업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였으며, 매매과정에서 H이 실질적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