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2. 19:3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843-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