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 당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원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