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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26 2015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0:05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503호 실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날 길이 10cm, 총길이 3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503호 출입문과 방문, 방 안에 있던 선풍기 1대를 내리치고, 이어서 505호 출입문과 방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등이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압수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상태 등 사진), 내사보고( 망치 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