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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구합228

재해위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1975. 12. 15.경부터 1993. 6. 30.경까지 약 17년 6개월간 B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1989. 7. 24. C병원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으며, B탄광은 1993. 12. 20. 폐광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2003. 7. 1. 개정되면서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에 대한 장해등급이 개정 전 ‘없음’에서 개정 후 '13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0. 10. 21. 동해병원 위와 동일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011. 5. 25. 9,053,310원, 2013. 4. 9. 2,097,050원 합계 11,150,3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탄광의 폐광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원고는 B탄광 폐광일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