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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8 2017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7. 7. 30. 23:39 경 평택시 소사 벌지구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팽 성로 529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