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중앙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의 명의로 하나은행(계좌번호 C), 우리은행(계좌번호 D), 신한은행(계좌번호 E), 기업은행(계좌번호 F)에 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2. 4. 24.경 국민은행 논현역 지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국민은행(계좌번호 I)에 1개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계좌 5개에 대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761, 31417호 3책 중 2권 156쪽)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수사기록 44쪽)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증거관계 확인, 같은 수사기록 200쪽)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 확인, 같은 수사기록 223쪽)

1. 주식회사 H 계좌개설신청서 등(같은 수사기록 64쪽), 주식회사 B 계좌개설신청서 등(같은 수사기록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