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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3고단7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캠핑매트 등을 유통하는 C의 대표로서, 2012. 12. 10.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발매트를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원단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유통 소매가격이 69,000원 정도하는 자동차 발매트를 10,000원대 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원단 및 봉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원단을 구입해서 화원에 있는 발매트 봉제공장에 가서 완제품 1,000개를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싸게 사거나, 원단을 싸게 사서 시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완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13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의 각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송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화면,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G 농협계좌, 녹취록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1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6, 17, 22, 23, 25 내지 27, 33 내지 35, 47, 48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