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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 본체를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아파트에 1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가던 중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 본체를 접촉하여 손괴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아파트에서 나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접촉으로 차단기 본체가 바깥쪽으로 조금 기울어기는 하였으나, 차단기 본체나 차단막대가 파손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떠날 때까지 차단기는 계속 열려 있었고, 위 차단기를 관리하던 위 아파트 경비원 E은 이후 차단기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접촉 이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