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급가임][집1(2)민,001]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서 (1) 원고는 소유주택 이외에 다수 가옥을 소유한 터 이매 본건 가옥점거의 필요가 전연 없고 본소 청구는 오로지 가세증액의 수단에 불과하고 (2) 피고는 다수권구의 생활근거로서 본건 가옥을 차거하는 바 이에서 퇴거하면 즉시로 노두에 방황하여 기아에 직면할 처지이라는 항변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여부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박제인 소송대리인 양회경
김삼봉 외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판결 파훼함.
본건은 전주지방법원에 차려함.
상고이유는 원심 피고등의 주장에 의하면 「(1) 피고등은 거금 7년 전부터 본건 가옥중 각기 원고주장하는 부분은 피고 김삼봉은 월세 5원으로 차거하여 주상영업을 하면서 11명 권구가 생계를 근근유지하고 피고 이만석은 월세 4원씩에 차거하여 인력거영업을 하면서 8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고 피고 김두성은 월세 5원씩에 차거하여 새우젓판매를 하면서 6명 권구가 근근생계를 유지하는 터이며 (2) 원고는 자기 주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부 내 각처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본건 가옥명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전연없고 단순히 세금을 증액하자는 수단에 불과하며 (3) 피고등은 전기와 여히 다수권구의 생활근거지로서 차를 명도하면 다수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며 기아에 직면할 처지에 재하다. 여차한 경우에 가옥명도를 청구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청구이라 함에 재한바 원고는 우 피고등의 주장사실중 (1)(2)(3)에 대하여 분명히 다루지 아니하였음으로서 우 피고등의 주장은 원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이 당연하다.(원고주장에 상대되는 피고주장은 원고가 부인한다 하였으나 전기 피고 등의 주장사실 즉 피고 등이 권구가 각기 다수이며 생계가 각기 곤란한 점, 피고 등의 직업이 각기 주장과 여한 점, 원고가 자기주택을 별유하는 점, 원고가 부내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하는점, 피고등이 명도하게 되면 다수 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게 되는 점등 원고의 주장사실과 하등상반이 없음으로서 차등사실은 원고가 부인하는 사항중에 포함치 않은 것이 분명함) 연즉 우 원고가 자백하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기초로하여 피고의 우 항변의 이유유무를 심구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전기 피고주장사실 중 (2)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하므로 증거를 심안컨대 차를 인용할 만한 하등 자료가 없다고 설명할 뿐이요 전기 피고주장사실 중 (1)급 (3)(4)에 대하여 하등 설명판단이 무함은 결국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피고 등은 원심에서 「피고등은 전기와 여히 다수권구의 생활근거지로서 본건 가옥을 명도하면 다수 권구가 즉시 노두에 방황하며 기아에 직면할 처지인 즉 여차한 경우에 가옥명도를 요구함은 권리남용이 분명하다」는 항변을 제출한 것은 원판결 사실적시에 징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동 판결이유에 의거하면 「원고는 자기주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부내 각처에 다수한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본건 가옥명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전연없고 단순히 세금을 증액하자는 수단에 불과한다」는 항변을 게기하고 단지 차점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전시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하여 하등 언급이 없음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