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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42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D’, ‘E’ 등의 상호로,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대유위니아’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니아만도’라 한다)로부터 냉난방기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C이 위니아만도에 ‘기업 고객명, 설치 장소,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냉난방기 등을 발주하면, 위니아만도가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냉난방기 등을 공급하되, 원고는 위니아만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주할 당시에 특정한 장소에만 냉난방기 등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1996. 8. 5.경부터 서울 용산구 F상가 1층에 있는 사업장 등 장소에서 가전제품, 냉난방기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수량 불상의 냉난방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36,2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2011. 4. 19. C의 이름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 아들인 C과 위니아만도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나, 원고는 C을 위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를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한 행위 주체로도 표현하기로 한다.

위니아만도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냉난방기 등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1. 4. 26. 이 사건 물품대금 36,200,000원을 위니아만도의 은행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