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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8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0. 3. 10.자 서울 송파구 C, 112호 상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E(일명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3. 10. G의 어머니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피고가 G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지는 않음),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3. 10.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모든 계약 조건은 합의서(아래 나항 기재 동업약정)에 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0. 3. 6.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 판매 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은 원고 25%, G 30%, E 45%의 각 비율로 분배하되,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월 차임, 부가가치세, 영수 처리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0. 3. 10. 상호를 ‘H’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I’로 정하여 의류 매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이 시작된지 3~4일 만에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E은 2010. 3. 29. 내용증명우편으로 G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고, G 역시 2010. 4. 2.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0. 5. 21. 피고에게 월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