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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1610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2013. 5. 22.자 카드론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 A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원 모집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C는 1988. 8.경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2013. 1. 17.경부터 2014. 8. 20.경까지 국민은행 D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3. 5. 22.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원고 A 명의로 국민카드(카드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 카드’라 한다)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신청을 받고,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로 카드론 대출금 77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4. 3. 및 2013. 4. 4. 두 차례에 걸쳐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원고 B 명의로 국민카드(카드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 카드’라 한다)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신청을 받고, 원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 사건 제2 계좌’)로 2013. 4. 3. 400만 원, 같은 달

4. 1,400만 원의 각 카드론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3,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1, 32, 33호증,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A 원고 A은 2013. 5. 22. C에게 이 사건 제1 카드의 영문성명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고 이 사건 제1 카드를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제1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C가 원고 A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제1 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