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전방주시 해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상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