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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4가단5206

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6,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이하 ‘제이에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전북 완주군 D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1.경 피고와 임대기간 2개월{단 외부용 비계(아시바)는 준공 전까지}, 임대료 33,6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자재반납 전까지 완납 조건)으로 정하여 자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원고에게 가설재를 반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제이에스건설은 피고의 직불동의에 따라 2011. 5. 23. 원고에게 임대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37,026,000원(= 33,660,000원 × 1.1)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지급 대금 5,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32,02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 중 16,049,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를 배상할 것도 함께 구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내지 7은 모두 피고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