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633 | 법인 | 2006-12-22
국심2006서1633 (2006.12.22)
법인
경정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OO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 104,289,560원, 2001사업연도 87,034,210원, 2002사업연도 1,297,816,340원, 2003사업연도 3,854,583,680원 및 2004사업연도 77,978,370원의 부과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6개) 중 OOOO주식회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에 본사를 둔 OOO OOO OOOOOOOO OOOOOOO(이하 “OOOO"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1992년 7월 설립된 다국적기업으로서,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인 MDI의 제조업(OOOO 공장)과 청구법인의 OO지점이 국내 고객으로부터 L/C를 개설받아 국외관계회사(OOOOO이 설립한 세계 각국의 제조공장과 판매회사인 OOO OOOOOOOO OOOOO OOOO)에 주문하고 국외관계회사의 국내보세창고에 입고된 기초화학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국내고객에게 인계하여 국내고객이 통관(이하 “L/C판매”라 한다)하거나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을 판매(이하 “Stock Sale”이라 한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9~200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도매업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회사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으로 4개의 비교대상법인에 대한 연도별 평균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이전가격소득조정액(1999년 3,351,594천원, 2002년 3,380,573천원,2003년 9,438,760천원)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이전가격 인정이자 포함)을 익금산입하고 배당(모회사) 및 유보(국외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처분)로 처분하여,2005.3.9 및 2005.1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2,333,139,160원, 2000사업연도 104,289,560원, 2001사업연도 87,034,210원, 2002사업연도 1,297,816,340원, 2003사업연도 3,854,583,680원 및 2004사업연도 77,978,370원을 결정고지하고, 배당 및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법인세(원천분) 1999사업연도 57,659,600원, 2000사업연도52,532,050원, 2001사업연도 48,358,630원, 2002사업연도 29,064,220원, 2003사업연도 56,645,770원 및 2004사업연도 67,52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452,760,300원 감액).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및 2006.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매출규모·거래단위당 매출액에서 현저히차이가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는 제외되어야 하는 바, 매출액이 크면단위당고정비와 평균비용이 감소하여 판매가를 할인할 수 있어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이고,매출거래단위가 작으면 인건비 및 관리비등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매출단가를 높이려 하므로 매출총이익률이 높다.
(2) OOOO는 OOO OOOOO로부터 총매입액의 90%이상을 수입 판매하므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02년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을 개정하여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의 50%이상을 국외거래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납세자가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만일 OOOO가 특수관계가 없다면 OOOO과 OOOO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OOOO은 1차도매를 하므로 비교대상법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의 당초 과세이유 및 그 후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용에서는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된 OOOO을 포함한 3개 법인(OOOO, OOOO)의 주매입처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위 3개 법인이 국내2차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1차도매업과 달라 선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1차 도매와 2차 도매를 세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업체를 1차 도매,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업체를 2차 도매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업체가 전적으로 제조업체에서만 구입하거나 도매상으로 부터만 구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매처가 여러 곳인 경우 제조업체로부터의 구입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차 도매로 분류되어야 한다. OOOO은 주매입처인 OOOOOO로부터 구입하는 매입비율은 15%미만이며, 60%이상을 국내의 제조업체인 OOOO, OOOOOO, OOOOO 등과 국외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므로 1차 도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OO은 수입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국내업체이므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하여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기능차이는 관세·통관비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국내구매업체도 비교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 비교대상 6개 업체 중 OOOOOOOO의 경우 수입분의 매출비율(추정)이 1999년 3.8%, 2000년 0.3%, 2001년 0.1%, 2002년 1.1%, 2003년 2.92%로서 OOOO의 비율(1999년 14.1%, 2000년 19.7%, 2001년 19.1%, 2002년 8.8%, 2003년 8.0%)보다 낮은데도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되고 있어 OOOO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의 L/C판매는 상품매출액의 대부분(1999년의 경우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업의 기능을 물류·마케팅·판매·관리로 대별하고 세부적으로 총 24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볼 때 청구법인의 L/C매출거래는 이 중 18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법인은 24개 기능 모두를 수행하고 있어 위험부담면에서 차이가 있다. 처분청은 L/C판매와 Stock판매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직·간접비의 차이를 조정하였다 하나, “운반비·보관료·포장비·감가상각비·재고자산 폐기 손실·매출채권 양도손실”만 차이조정을 하였을 뿐, 이에 부수되는 대손·환율부담·재고부담·인건비 등 직·간접비에 대하여는 차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소액의 운반비 등에 대하여만 차이조정을 하였다 하여, 근본적인 차이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L/C판매는 비교대상거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또한, 일반관리비 중 L/C판매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하여 기 조정된 운송료·포장비·보관료·감가상각비이외에광고선전비·접대비·견본비·해외시장개척비·판매수수료·수출비용(이하 “쟁점판매비”라 한다)은 변동비로서 판매정책상 매출금액을 올려서 회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그 비용의 수준차이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쟁점판매비는 매출총이익의 직접적인 증가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 조정된 판매비(포장비·운송비·보관료 등)와 쟁점판매비가 매출총이익의 형성에 추가 기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조정이 있어야 한다.
(6) 국조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재판매가격방법에 적용되는 ‘통상의 이윤’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매출처로부터 구매한 내부비교대상거래는 다른 어떤 외부비교대상거래보다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거래에 해당되며, 동 매출규모는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된 OOOO와 OOOO의 매출규모와 별반 다르지 않아 비교대상거래로 적합하므로, 청구법인이 행한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를 외부비교대상거래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출규모가 클수록 매출총이익율이 낮아진다는 실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OOOOOOOO(OOO OOOO)의 DB자료, 한국은행통계자료, 통계청자료 등에 있는 기업은 청구법인과 동일·유사 업종으로서 수행된 기능, 부담위험, 신용조건 및 운송조건 등 계약조건, 거래단계, 영업활동의 성숙도 등이 다르므로 동 자료상의 매출총이익율 추이자료를 원용할 수 없다. 거래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과는 달리 수행기능에 대한 대가(매출총이익)를 비교하는 재판매가격법이나 원가가산법에서는 소규모회사라도 비교가능하며, 특히 매출규모가 크면 매입규모도 크게 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 가능하므로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OOOO가 OOOOO로부터 거래물량의 50% 이상을 수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OOOOO가 OOOO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해외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나 OOOO은매입물량의 대부분을 국내의 대기업(OOOO, OOOOOO, OOOOO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어 수입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입기능에 대한 수치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이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상품을 국내대리점 및 최종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1차 도매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OOOO은 국내대기업이 제조 또는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총판대리점으로서 2차 도매이익을 향유함으로써 그 매출총이익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차 도매이익을 향유하는 OOOO은 1차 도매이익을 향유하는 청구법인과는 거래단계와 위험부담이 상이하여 비교대상법인보다 매출총이익율이 낮아 적정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3)일반적인 위탁매입판매(Indent Sale)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의 수탁자에게 매입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청구법인)는 상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홍보, 경쟁사 가격동향, 고객과의 가격협상, 고객확보, 수요예측 및 계획, 고객의 사후 불만사항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상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홍보·경쟁사 가격동향 및 경쟁력 검토·가격협상·계약체결 및 집행·수요예측 및 계획·고객확보 등 직접고객에게 판매노력을 수행하며, 직접 자신의 명의 및손익부담으로 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매거래에 비하여L/C개설, 통관업무 등 단순기능만을 제외한 실질적 도매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그 수행기능의 차이만 조정하면 비교가능성이 있다.
(4) 또한, L/C판매와 Stock Sale과의 기능차이로 인한 일부 판매관리비(포장비·운반비·운송비 등)에 대한 조정이외에 광고선전비·접대비·견본비·판매수수료·수출비용 등 판매비(쟁점판매비)에 대한 기능차이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판매비는 매출가격조건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영업비용이 매출금액결정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 없이 직접 가격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며,매출총이익결정에 이러한 영업비용을 반영하면 이는 영업이익을비교하는 거래순이익율법에 접근하는 것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능차이의 조정은 조정대상이 되는 비용이 매출총이익의 형성에 공헌하였다는 근거에 기초하는 것이고, 영업비용의 차이만큼 반드시 이익률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 판매비 차이로 인한 공헌이익을 계상하는 것도 곤란하다.
(5) 청구법인이 행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내부거래는 수입기능이 없는 국내구매거래로 비교가능성이 없고, 1999~2003년도 매출총이익률이 -2.34%~15.04%로 변동폭이 심하여 신뢰성 있는 비교대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OOO OOOOOOOOO에서 구입한 거래는 OOOOO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OO의 이전가격통계를 받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출규모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국제거래에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등 비교대상법인의 선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거래형태(L/C판매)와 유사하게 비교대상거래의 수행기능조정과 쟁점판매비에 대한 기능차이 및 공헌이익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3) 청구법인이 행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내부거래를 외부비교대상거래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 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 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 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같은법시행령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 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 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 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 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 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매자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게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기준통상이윤율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통상이윤율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를 보면 OO OOO는 40개국에 소재한 120개 공장에서 응용화학제품, 농약 등 2,40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청구법인은 국외관계회사인 OOO의 국외제조회사 및 판매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고 있으며, OO OO의 공장에서 폴리우레탄의 주원료인 메틸렌계 액상원료를 직접 생산 판매하는 바(제조부분은 이전가격대상이 아님),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고객에게 판매하는 Stock Sale과 청구법인의 OOOO이 국내고객으로부터 L/C를 받아 국외관계회사에게 주문하면 국외관계회사가 직접 국내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L/C판매의 거래형태가 있고 그에 따른 판매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 O)
(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Stock Sale과 청구법인의 OOOO이 국내고객을 대리하는 수탁매입자가 되는 L/C판매를 모두 도매업으로 보고(L/C판매의 경우 매출총이익율계산시 통관비·포장비·물품비 등을 차감하여 그 차이를 조정), 국외관계회사로부터의 구매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매출총이익율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비교대상법인의 선정과정을 보면 OOOOOOOOO의 DB자료(기업현황)에서 추출한 15,650개 법인 중 ① 감사적정의견을 받은 법인(24개 선정), ② 최소 3개 사업연도의 재무자료가 있는 법인(23개 선정), ③ 합병을 한 사실이 없는 법인(12개 선정), ④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20% 미만인 법인(12개 선정), ⑤ 사업형태 또는 취급품목이 상이하지 않은 법인(6개 선정)을 순차 적용하여 최종 6개 법인을 비교대상법인으로 하였는데 동 법인들의 매출총이익율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위 표에서 상위사분위와 하위사분위에 해당하는 2개 법인(OOOOOOOOOO, OOOOOOOOOOOO)을 제외하고 4개 법인의 연도별 평균매출총이익율과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
(OO O OO, O)
O OOOOOO O OOOO OOOO OO, OOOOOOO OOOO OOOOO OO OOO OOOO
(라) 청구법인은 비교대상법인 중 매출규모·거래단위당 매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OOOO, OOOO, OOOOOO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OOOOOO의 DB자료 등을 보면 매출액이 크면 매출총이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 기업이 청구법인과 동일·유사업종으로서 그 수행된 기능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매출총이익율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재판매가격방법에 있어서는 매출거래의 규모에 따라 매입거래의 규모도 유사한 비율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매출액이 크다 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반드시 낮아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단위의 차이는 그에 따른 발생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조정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OOOO이 1차도매를 하므로 비교대상법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국외제조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므로 1차도매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OOOO은 매입물량의 대부분을 국내의 대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어 수입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수입기능에 대한 수치를 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총판대리점으로서 2차도매이익을 향유하므로 비교대상법인으로는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목에서는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분석자료 및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OOOO의 경우 통관자료(1999~2003년)에서 특정거래처인 OOOOO로부터의 수입분 매출추정비율이 83.5~98.1%로 나타나고 2003년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회결과에서 OOOOO에 대한 수입비율이 90.6%로 나타나 단일 수입처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어 동 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국외판매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앞서 살펴 본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6개)으로 삼은 OOOO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L/C판매거래의 경우 상품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매업의 기능(물류, 마케팅, 판매, 관리부문) 중 물류와 채권관리활동이 없으므로 비교대상거래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자가 청구법인의 OOOO에 L/C를 개설하고 대금을 지급하면그룹의 국내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찾아 가는차이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다른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능차이에따른 물류비용 등의 차이조정으로 비교가능한 거래로 보여진다(처분청은포장비·운송비·재고자산 폐기손실·대손상각비 등에 대한 조정을 함).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비에 대하여도 L/C판매와 Stock판매 차이로 인한 비용증가요소에 따른 차이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매비는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조정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비교하게 되어 거래순이익율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쟁점판매비 지출액을 직접 매출액에 가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하기 어려우며, 또한 기 조정된 판매비와 쟁점판매비에 대한 공헌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헌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 검증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되고 영업비용의 차이만큼 이익률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의 L/C판매와 유사하게 비교대상거래의 수행기능조정과 쟁점판매비에 대한 기능차이 및 공헌이익 등의 합리적 추가조정이 있어야 한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조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재판매가격방법에 적용되는 통상의 이윤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율을 말하는 바, 동 내부비교대상거래는 다른 어떤 거래보다 가장 유사한 거래에 해당되고 동 매출규모는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업체와 별다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거래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1999~2003년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비중이 3% 미만의 소량이고 실현 매출총이익율도 △2.43~15.04%로서 변동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뢰성이 있거나 비교대상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워 이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