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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나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처 C의 오빠로부터 200만 원, C으로부터 이자 4,24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 1억 1,700만 원(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6. 13. 원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10439 대여금 소송에서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1억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위 확인증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처 C의 오빠로부터 200만 원, C으로부터 4,2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C의 위 1억 1,7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와 피고의 위 확인서에 따른 6,000만 원의 약정금 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그런데 C과 그의 오빠가 지급한 위 각 돈이 C의 대여금 채무변제가 아닌 피고의 약정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참조), 위 변제액이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