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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질사업자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618 | 부가 | 2000-03-02

[사건번호]

국심1999서1618 (2000.03.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받은 자는 명의일뿐이고 실제사업자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므로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8.12.5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220원, 특별소비세 718,03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0,400원, 특별소비세 10,421,5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1997.11.21부터 1998.6.30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에서 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누락신고한데 대하여 경정조사를 통하여 1998.12.15 청구인 OOO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220원, 특별소비세 718,03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0,400원, 특별소비세 10,421,510원등 도합 16,63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청구외 OOO과는 오랜 친구로서 명의만을 빌려주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청구외 OOO은 명의를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개업직후에 개설된 당좌거래나 어음거래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등은 명의대여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1998.7.1 청구외 OOO의 처인 OOO에게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이 1995.11.21 이후 강남구 OO동의 쟁점사업장에서 원거리의 OO은행 OO동지점에 당좌거래를 한 사실, 청구인등이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다시 청구외 OOO의 처인 OOO외 1인에게 명의를 변경한 사실, 1998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 관련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납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2)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거래 은행에 청구후 전표를 일별로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봉사료가 빈번히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재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주대, 봉사료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거기에 맞추어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별 회원이용 상세명세(특정가맹점별거래내역조회서)를 청구하여 회원번호를 체크하여 보관중인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대사하여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신용카드사 명세표의 매출 4,400,000원은 전액이 봉사료이고, 1998년도의 신용카드사 명세표의 매출 55,500,000원 중 매출은 585,000원이고 봉사료가 54,915,000원인바, 신용카드매출집계표가 처분청에 통보되어온 합계표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입력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금을 50%씩 투자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도 청구인등의 명의로 발급받은 사실이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와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7.11.29 사업자등록당시 담당공무원의 사업자등록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참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청구인등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집계표상의 금액과 청구인 신고소득 49,914,724원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금액을 매출액으로 오인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집계표에 의하면 총매출금액은 522,968,000원이나 이중 봉사료는 342,945,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금액 180,0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봉사료를 매출액으로 오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 113,742,721원을 차감한 49,914,72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가리는 것과

(2) 신용카드매출전표집계표상의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에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청구인 OOO와 OOO의 동업계약서·인증서·사업자등록확인복명서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명의자인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의 당초 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 발행 당좌예금지급사본,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확인서, 청구외 OOO 명의의 전화가입증명원, 청구외 OOO의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영수증사본,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당초 1995.11.4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97.11.30까지 사업을 하면서 1996년 제2기,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신고서조회서등에서 확인되고, 1997.11.21 청구인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은 청구인등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에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등의 명의변경요청을 받고 1998.7.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다시 청구외 OOO의 처 OOO명의로 변경(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등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것은 사업자등록을 동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요식행위라는 주장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명의자인 청구인등이라기보다는 청구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이 건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