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7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C가 피해 품을 반환 받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4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중 3 차례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 이른바 ‘ 부축 빼기’ )으로 저지른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각 범행 당시 칼, 가위 등을 소지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