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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506450

압류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산채무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 122,955,000원에 기하여 2009. 9. 9.자 압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11409호로,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11411호로,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9. 9. 18. 접수 제27067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파산채무자는 2010. 2. 9.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o 위 같은 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o 위 같은 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