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04: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