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5 2018가단20961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