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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4노4087

범인도피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근거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진범의 발견 및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부양하고 있는 동거 녀 아들의 수술비 마련 등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