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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843 | 부가 | 2016-05-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843 (2016. 5. 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일부를 ***이 횡령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판시한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한 재고자산을 쟁점거래처가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일부가 ***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인 OOO이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던 중 OOO에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O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2014.3.31.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5.3.17.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9.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4.1.부터 2014.3.29.경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약 OOO원을 횡령한 직원인 OOO이 2014년 4월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자백한 이후, OOO이 담당한 거래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OOO이 자신의 어머니인 OOO의 명의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여 조언을 받아 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이 이루어진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횡령에 대한 고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과 쟁점거래처가 2014.2.1. 폐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 처리를 지연하면서 업무를 해태하다가 행정편의를 염두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 대한 고소장 및 판결문을 검토하여본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인 OOO이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인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2014.3.31.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5.3.17.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OOO의 어머니인 OOO이고, 사업장소재지는 OOO이며, 주된 영위업종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이고, 2013.6.7. 개업하였다가 2014.2.1. 직권폐업 처리 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이 2014년 4월에 OOO을 고소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이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년 6월 초경 자신의 어머니인 OOO의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고, OOO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OOO의 어머니라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월별 공급가액 및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표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내역 등

(단위 : 천원)

◯◯◯

OOO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면, OOO이 청구법인의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한다고 보고하고 물품을 반출하였으나 사실은 장물업체 또는 무자료 덤핑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취하였고, OOO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설립한 이유는 청구법인을 속여 물품을 보다 쉽게 반출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OOO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거래처에서 물품 주문이 있는 것처럼 청구법인을 속여 반출한 물품을 장물업체 등에 판매한 후 그 대금 일부를 쟁점거래처의 물품대금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2014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은 명목상 모두 변제되었지만 돌려막기를 하면서 OOO의 횡령액이 증가하였으며,

설령 OOO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쟁점거래처가 실질을 갖춘 사업체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OOO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지만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2014.10.30.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을 보면, OOO은 2012년 3월경부터 2014.4.1.경까지 청구법인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합판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OOO은 2013.4.1. 거래업체인 OOO에 합판을 판매한 후 OOO으로부터 합판 대금 OOO원을 수금하여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OOO 시내 일원에서 스포츠 OOO 비용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으로부터 2014.3.29.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OOO원의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OOO은 징역 1년 8월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발행되었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일부를 OOO이 횡령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판결문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판시한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한 재고자산을 쟁점거래처가 덤핑업체 등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일부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