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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4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9. 1. 확정 2016차 전 9357호 구상 금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원고는 주식회사 B가 2010. 2. 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45,048,892 원과 지연 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수원지방법원 2016. 9. 1. 확정 2016차 전 9357호 구상 금 지급명령 정본 상의 채무(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 하면 331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제 7호 증, 을 제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을 당시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B가 파산상태에 이르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의 어머니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 받은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 채무 또한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실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일 뿐 고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