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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79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6. 경 “1. 행위자( 피고인 )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 ‘ 광주 광산구 D, 103동 1602호 ’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는 내용의 2017. 11. 3. 자 광주가 정법원 임시보호명령 문을 송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8. 00:2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출입문 카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중 고리 잠금장치로 문이 열리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놀라 안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안방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중 고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그 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안방 문을 수차례 두드려 그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와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광주가 정법원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임시보호결정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