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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3085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46,068원과 그 중 83,134,178원에 대하여 2001. 9. 15.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