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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08. 선고 2015구합61055 판결

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5017 (2014.11.14)

제목

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사건

2015구합61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20

판결선고

2016.1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1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06,289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66,311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7. 14.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907,2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김BB(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은 2005. 11.경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 및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CC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722 일대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한편, 원고는 2005. 12. 2.경 CC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CC건설이 원고에게 추가용역비 5억 원(선급금 2억 원, 잔금 3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약정당일 CC건설로부터 선급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아래 사.항의 표 중 [구분]란 쟁점(1) 금액에 해당한다).

다. 이후 CC건설, CC산업개발의 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인 이DD은 2006. 2. 6.경 EE케이이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C주택건설 주식회사, 이하 'EE케이이엔씨'라고 통칭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의뢰인 지위를 인수하였으며, 원고 등 3인은 위 계약 인수에 동의하였다.

라. EE케이이엔씨는 2006. 2. 15.경 그 명의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등 3인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예금계좌에는 2006. 1. 17.경부터 2007. 4. 19.경까지 합계 4억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사.항의 표 중 [구분]란 쟁점(4)금액의 해당 기재와 같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4. 12.부터 2007. 1. 5.까지 EE케이이엔씨로부터 소개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사.항의 표 중 [구분]란 쟁점(2)금액의 해당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07. 2. 28. EE케이이엔씨로부터 토지매입대금 1억 원을 지급받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후 매수한 토지를 다시 매각하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아래 사.항의 표 중 [구분]란 쟁점(3)금액에 해당한다).

사. EE케이이엔씨는 원고를 상대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7. 19. 쟁점(1)금액 중 50,586,400원, 쟁점(2)금액 중 9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호).

(단위 : 천 원)

구분

일자

금액

내역

민사판결 결과

쟁점(1)

금액

2005.12.2.

200,000

추가 용역에 대한 선급금

50,586,400원 반환판결

소계

200,000

쟁점(2)

금액

2006.4.12.

200,000

(주)F안 토지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13억 1천만원 중 9억원 반환판결

2006.7.14.

200,000

○○전기 토지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2006.8.3.

100,000

최○○ 토지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2006.9.8.

110,000

○○시스템즈(주)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2006.9.19.

300,000

(주)○○피혁 토지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2006.11.30.

100,000

○○캐피탈(주) 토지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2007.1.5.

300,000

○○캐피탈(주) 토지 관련 작업비 및 활동비 명목

소계

1,310,000

쟁점(3)

금액

2007.2.28.

100,000

토지매입대금

소계

100,000

쟁점(4)

금액

2006.1.17.

100,000×1/31)

사무실운영비 등 명목

2006.3.30.

100,000×1/3

2006.5.17.

100,000×1/3

2006.10.19.

30,000×1/3

2006.12.19.

30,000×1/3

2007.2.8.

20,000×1/3

2007.4.19.

30,000×1/3

소계

136,666

합계

1,746,666

아.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추가용역계약에 따라 CC건설로부터 2005년 200,000,000원, 2006년 1,130,000,000원, 2007년 416,666,000원 합계 1,746,666,000원을 지급받고도, 이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2. 2. 22.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피고는 위 1,746,666,000원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방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산정・공제한 뒤(기준경비율 27.6%), 원고에 대하여 2013. 5. 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36,15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09,070원, 2013. 7. 1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196,480원 합계 725,84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14. "피고가 2013. 5. 16. 및 2013.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36,15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196,48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09,070원 합계 725,841,700원의 부과처분은, 법원에서 EE케이이엔씨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950,586,400원(2005년 귀속분 50,586,400원, 2006년 귀속분 600,000,000원 및 2007년 귀속분 30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카.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06,289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907,282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66,31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자.항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u3000원고는 쟁점금액을 이 사건 용역비와 별도로 작업비, 활동비, 사무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정해진 용도대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원고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토지매입 작업을 위한 활동비,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즉, 쟁점(2)금액 중 2006. 4. 12.에 지급받은 2억 원은 주식회사 F안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그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쟁점(2)금액 중 2006. 9. 8.에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은 ○○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유로서 ○○피혁의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매입할 당시 ○○피혁의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황○○에 대한 소개비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2)금액 중 2006. 11. 30.에 지급받은 1억 원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3)금액과 쟁점(4)금액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식비, 교통비, 공과금, 급여 및 용역업무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식사 및 접대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다. 따라서 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제1항),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구비하지 않은"(제2항) 접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내역 등 객관적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주식회사 F안의 토지를 11억 원에 매입하면서 주식회사 F안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수고비 명목의 2억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행에 따른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동산매입용역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35조가 규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도 전혀 없는 점, (4) ○○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용역비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 수행한 용역의 내용, 그 이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정상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5) 원고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추계결정방식으로 산정・공제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