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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다37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종회(이하 ‘원고 종회’라 한다)는 C씨 11대손 ‘E’를 시조로 하는 ‘F 종중’과 별도로 C씨 15대손 ‘D’을 중시조로 하여 성립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종회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종회의 명칭 자체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원고 종회는 묘토가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종중재실이 없어 공동선조인 D의 위패는 F 종중의 종중재실에 있고, D은 F 종중의 종손이기도 한 점, 원고 종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7. 31. 총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종중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를 소집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F 종중도 원고 종회와 같이 ‘U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점, 원고 종회의 정관은 2000년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2000년 이전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정관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F 종중이 1994년 종중 등록을 할 당시 원고 종회도 종중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1. 3. 7.에야 등록을 마친 점 등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