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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8고단45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98] 피고인은 2018. 10. 18. 18: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건물 앞 교차로까지 670m가량 상향등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가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하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455,40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19. 2. 18. 14: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펜치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전자적 잠금장치를 내리쳐 380,0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15] 피고인은 2019. 2. 13.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