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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8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과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 변론종결 후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