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1352]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지하 1층 에 있는 D가 대표인 일반음식점 ‘E주점’ 및 천안시 동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가 대표인 ‘H주점’에서 위 업소들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을 판매해서는 안됨에도,
1. 2012. 8. 9. 02:50경 ‘E주점’에서 청소년인 I(94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판매하고,
2. 2012. 10. 1. 04:20경 ‘H주점’에서 청소년 J(94년생), K(94년생), L(94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소주 1병을 판매하고,
3. 2012. 10. 13. 02:00경 ‘E주점’에서 청소년인 M(97년생), N(96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소주 2병, 매취순 1병을 판매한 것이다.
[2012고정135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점장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7. 29. 03: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O(17세), P(16세), Q(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 안주 등 시가 불상 상당을 판매하고,
2. 2012. 8. 29. 20: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R(17세), S(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O, P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현장단속사진
1. 영수증
1. R 주민등록증 사본, S 학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