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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4: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소재 덕수궁 대한문 인도에서 ‘C에서 주최하는 D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인도에 있던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차량이 오고가는 차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에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E 중대 의무경찰 F(20 세) 을 비롯한 같은 중대 소속 의무경찰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질서 유지 선을 설치한 채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 질서 유지 선을 넘지 못하게 하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비켜 라” 고 말하며 어깨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고, 위 F이 ‘ 밀지 말라’ 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 안 비켜 ”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집회 ㆍ 시위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회 ㆍ 시위 현장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