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0572

토지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용인시 수지구 D 대 862㎡ 중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대 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 법원 H)에서 2016. 11. 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3.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3 내지 30,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싱글기와잇기지붕 단층주택 1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27, 26, 25, 24, 23, 16, 36, 35, 34, 33, 32, 18, 31, 30, 29, 2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370㎡(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인도,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라)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 이 사건 (라) 부분을 인도하며,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이 사건 (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청구취지 기재 (ㄱ)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