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10.28 2020노35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는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세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범행이 일어나기 전 E에게 보낸 “양성애자래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2019. 7. 3. 02:46경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