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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4. 8.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