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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189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9. 12. 11.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K로 송달하였고, 2009. 12. 28. 피고의 서무계원 L이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2010. 3. 17.)를 위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2010. 3. 10. 피고의 서무계원 L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자, 제1심법원은 위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2010. 4. 7.)를 각각 위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2010. 3. 25. 및 2010. 3. 29. 피고의 서무계원 M, L이 이를 각각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0. 4. 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위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2010. 4. 14. 피고의 서무계원 N이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7. 5.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0366호, 2010가단2358호, 2010머6334호)에서, 위 법원은 지급명령정본, 보정권고, 석명준비명령등본, 조정회부결정등본, 조정기일통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등본을 각각 위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2009. 12. 9.부터 2010. 5.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서무계원 O, L, N, M이 각각 이를 수령하였다(위 사건 외에도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P이 2010. 10.경 구속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