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4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3. 이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86호), 사건검색내역(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86호)”을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