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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8 2011누46387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6. 9.자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6. 9. 두유제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와 학교법인 삼육학원,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삼육식품’, ‘매일유업’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원고 등 3사’라 한다)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1. 7. 18. 원고가 2순위 조사협조자라는 이유로 당초 과징금을 50% 감액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08년 상반기 합의 이하 ‘상반기 합의’라 한다.

2008년 1월경 2008. 2. 1.자로 두유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2008년 하반기 합의 이하 ‘하반기 합의’라 한다.

2008년 10월경 2008. 11. 이후 두유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제1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와 제2처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과징금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제1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중간적 처분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제2처분이 있을 경우 제1처분은 제2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한편 제2처분이 단순한 감액처분에 불과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는 1순위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이하 이 둘을 합하여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