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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7가단6079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8.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7. 7. 18. 피고가 C의 임금채권자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동 1순위로 20,739,802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060,977,964원을 배당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C의 임원으로서 C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를 C의 임금채권자로 보아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739,802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0,977,964원은 1,081,717,766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