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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1551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 A에게 51,321,718원, 원고 B에게 49,821,718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0. 27. 00:28경 D 택시(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신리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 초과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도로에 있던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1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E을 충격하여 역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2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

)로 하여금 E을 충격하고 역과하게 하여 같은 날 00:40경 E이 사고 현장에서 뇌 신경계통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E을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형들이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었다.

3)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1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2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