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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24381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